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회칙

 

 

1  총칙

 

1(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The Society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이다.

 

2(목적) 본 학회는 영어교육현장과 연계된 이론과 실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영어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영어관련 인접학문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영어교육의 기반을 확고하게 하고 그 저변을 확장시킨다.

 

3(사업) 본 학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회지 영어교육 연구」(The Journal of English Education) 발행

2. 국내외 연구발표회 등 각종 학술회의 개최

3. 영어교육 관련 인접 학문과의 적극적인 교류

4. 영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영어관련학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당국에 전달하는 역할 지원

5. 영어교육에 관한 도서 출판 및 자료의 수집과 비치

6.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

 

4(사무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2장 회 원

5(종류 및 자격)

1. 본 학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2. 평생회원, 일반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은 각급 학교의 영어 교사, 영어영문학 강사 및 교수, 그리고 영어교육과 관련된 연구직이나 행정직에 있는 자로 한다.

4. 준회원은 대학원 재학생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5. 단체회원은 도서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되 구체적인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6(의무와 권리)

1.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는다.

3. 평생회원, 일반회원과 준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4.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7(자격 상실)

1.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일반회원 또는 준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회원이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학회의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제명 결정을 내리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장 임 원

8(종류와 정원)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부회장 6인 내외, 학술위원장 1, 편집위원장 1, 감사 2, 이사 50인 내외, 그리고 자문위원을 둔다.

2.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기획홍보이사, 국제교류이사, 연구이사 등으로 한다.

3. 상임이사의 수는 필요에 따라 회장단이 정한다.

 

9(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2.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0(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관활 업무를 주관한다. 또한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수석 부회장이 대행한다.

3. 일반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상임이사는 회칙에 규정한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5. 상임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총무이사 :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 조정, 통괄 및 회원관리

2) 재무이사 :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업무

3) 편집이사 : 편집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학회지를 비롯한 학회 출판물의 편집과 관련된 업무의 통괄

4) 학술이사 : 학술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학술대회의 기획과 진행에 관한 업무

5) 기획홍보이사 : 학회의 대외 관계 업무,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업무

6) 국제교류이사 : 국제 학술 교류에 관한 업무

7) 연구이사 : 연구회 및 학회 출판물에 관한 업무

8) 감사 :

.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독하는 일

. 일반이사회, 상임이사회, 편집위원회 및 학술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전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임이사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전항에 의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상임이사회,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고문과 자문위원은 학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회장단의 자문에 응한다.

7. 편집위원회의 위원 및 학술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장 총 회

11(기능)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사항

3. 세입 세출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12(소집)

1. 정기총회는 연 15월중에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총회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13(임시총회) 회장은 다음 각 항의 일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의 소집을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0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14(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3.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전항의 경우에는 총회마다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의결 제적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의 일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회원 자신의 임원 취임 및 해임에 관련된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회원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5장 일반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16(일반이사회의 기능) 일반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속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세입 세출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5. 기타 중요 사항

 

17(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1. 회칙에 규정된 권한에 속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세입 세출의 편성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5.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18(회의 소집)

1. 일반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일반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일반이사회는 전 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19(의결 정족수)

1. 일반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개회는 각각 재적 인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2. 일반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회칙에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각각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0(서면 회의) 회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회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가름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의 상임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장 편집위원회

21(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신청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

2. 상임이사회에서 위임한 학술 도서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22(구성)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은 학술출판담당 부회장으로 한다.

2. 편집이사, 학술이사, 연구이사는 편집위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23(임기) 편집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4(소집)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5(세부규정) 편집위원회의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7장 학술위원회

26(기능) 학술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대회의 기획과 진행에 관한 사항

2. 상임이사회에서 위임한 연구회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27(구성) 학술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학술이사, 연구이사

2. 학술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

 

28(임기) 학술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9(소집) 학술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0(세부규정) 학술위원회의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8장 연구윤리위원회

31(기능) 연구윤리위원회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 출판 준수와 표절방지시스템 활용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항

      2. 젠더혁신정책 준수 사항

      3.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사항

      4. 연구서약 및 윤리연구교육에 관한 사항

      5. 이해상충 보고 및 심사에 관한 사상

      6. 그 외의 연구부정 발생 개연성 방지를 위한 사항

      7. 부정행위 발생시 위반자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기타 연구윤리 준수와 부정행위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2(구성) 연구윤리위원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연구윤리위원장

      2.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

 

33(임기)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2. 회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4(소집)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5(세부규정) 연구윤리위원회의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9장 재정 및 회계

36(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논문 게재료

      2. 찬조금

      3. 외부 연구비

      4. 그 밖의 사업 수익금

 

37(결산회계) 학회의 결산회계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한다.

 

38(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 편성하여 일반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단체의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2조 본 개정 회칙은 200261일부터 시행한다.

 

3조 본 개정 회칙은 200671일부터 시행한다.

 

4조 본 개정 회칙은 2010101일부터 시행한다.

 

5조 본 개정 회칙은 20231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