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1 총 칙


1조 본 위원회는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2조 본 위원회는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둔다.

2 구 성 및 임 기


3편집위원회는 회칙 제6장 제2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이사, 연구이사, 학술이사는 편집위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전공영역을 고려하여 영어교육의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회 의


4조 편집위원회의는 학술지 발간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조 편집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논문 투고 및 게재


6조 평생회원, 일반회원 및 준회원은 회칙 제63항에 의거하여 학회지 영어교육연구」(The Journal of English Education)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7조 회원이 논문의 게재를 원하여 그 원고를 제출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논문 심사료, 게재료 및 원고양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고 방법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8조 투고된 논문은 논문심사위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 확정이 내려지면 게재될 수 있다.


5 논문 심사


9조 투고된 논문에 대해 한 편당 3인으로 이루어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0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1조 심사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를 전공한 편집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아니더라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2조 논문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

 

13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제목의 적합성

2) 연구방법의 창의성

3) 연구방법, 결과, 유도과정 등의 간결성 및 적합성

4) 논리적 구성도 및 결론의 합당성

5) 논증과정 및 문단간의 연계성

6) 인용의 근거의 정확성

7) 논문의 형식의 적합성(참고문헌, 그림, , 기호 및 수식 표현)

8) 영문요약의 분량 및 표현의 적합성

 

14조 종합평가 및 판정은 개별항목을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및 재심4등급으로 평가한다.

 

15조 투고된 논문은 다음의 심사 절차를 따른다.

1) 논문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검사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논문투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편집위원회로 보낸다. 편집위원장은 투고규정에 따르지 않은 논문을 제2차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해당분야별로 분류한 후 각 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심사 평가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심사위원은 전공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사를 의뢰할 때는 투고자의 신분은 알리지 않는다.

3) 심사

    심사위원은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심사한 논문을 소정의 논문심사 평가서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려 심사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4)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수합한 편집위원장은 1차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인 이상의 심사자가 게재가혹은 수정후 게재판정을 내린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2인 이상이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은 재심후 다음 호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판정 사항에 대해서는 편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을 수합하여 수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수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 가게재 불가가 결정된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5) 게재여부 통보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끝난 논문의 게재 확정여부를 30일 이내에 필자에게 통지한다.

 

16조 논문심사 평가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17조 표절 등의 방지

1) 기 발표된 타인의 글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인용근거를 밝히도록 한다. 인용근거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표절로 판정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없다.

2) 심사위원이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 표절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본 학회지에 수록된 이후 표절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해당논문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공지한다.

3) 본 학회의 모든 학술활동은 2010년 가을학기 회의에서 결정한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재적 편집위원 2/3 이상의 발의와 이사회의 출석이사 1/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231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481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671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0111일부터 시행한다.